연말정산 , 1월 서류제출 2월 환급

지역내일 2008-12-02 (수정 2008-12-02 오전 9:47:33)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가 예년의 12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 2월 초로 1개월 늦춰졌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를 12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학교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준이 바뀌는 등 새로운 부분이 많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문답풀이
문: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사용공제의 대상 시기가 달라진다는데.
답: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다음해 1월로 달라지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여기에 맞춰 1∼12월이 됐다. 지금까지 전년 12월∼올해 11월이었던 것을 맞추다보니 올해만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13개월치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20%까지로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사용액 전액이, 그외에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범위에서 500만원까지다.

문: 교육비 공제 내용과 전체 한도액은
답: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항목이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 인정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다.

문: 출산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공제 지원은
답: 올해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입양이 이뤄진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문: 연말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고 한도는.
답: 우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은 72만원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300만원까지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도 자신이 대상인지 등을 잘 살펴야한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씩이 공제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박진범 기자 연합뉴스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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