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와 관련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층의 생활여건의 보호와 개
선,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
월해 민생정치 구현을 위해 힘을 합해 나가기로 함.
-이를 위해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주택에 대
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함.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경제력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
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함.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시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위해 `재래시
장활성화특별법'의 제정 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함.
-또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함.
넷째, 국가채무에 대해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
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
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여야가 합심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정 및 개정키로 함.
-이와함께 국가채무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여.야.정부간 시각차이를 좁혀나갈
수있도록 노력키로 함.
다섯째,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
-우리경제에 있어 투자와 수출촉진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키로 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규
율과 구조개혁의 원칙은 철저히 유지돼야 하나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
야 한다는데 동감함.
-이와 관련해 최근 재계가 정부에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입장을 정리토록 함.
여섯째, 국가경쟁력과 관련해
-여.야.정은 경쟁국들의 괄목할만한 산업기반 형성과 과학기술의 향상을 예의주
시하며 우리의 주력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추진키로 함.
끝으로 여.야.정은 이번의 정책포럼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시급
한 민생문제 해결에 의의가 컸던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현안 해결과
장기.안정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포럼을 활성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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