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방 회장 장남 소유 아파트 헐값 매입

시의회 승인 받지 않고 서둘러 계약체결

지역내일 2000-10-17

우방 이순목 회장의 장남이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대구시장 관사용으로 매각한 것이 드러나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18일 대구시장을 관사를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타운 69평형으로 옮겼다. 이 아파트는 이순목 우방회장의 장남인 이 모(34)이사의 소유로 매입가격은 3억2천 만원.
이 아파트의 시세는 3억5천 만원 정도이며 지난해 11월 이 이사가 원가로만 5천 만원을 들여 내부구조를 고친 것으로 밝혀져 대구시가 시세보다 약 8천 만원 이상 싼 가격에 매입했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는 계약체결당시 이 이사에게 지급한 1천 만원(계약금)을 전용했으며 나머지 잔금 3억1천 만원은 계약한지 3개월 보름이나 지난 7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전에 살던 관사가 낡아 보수비가 많이 들고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사가 불가피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다소 있긴 했지만 임시회 의결 이전에 시의원들과 사전조율이 다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세계 타운의 준공일자가 89년 12월로 전에 관사로 이용하던 아파트보다 불과 1년6월 뒤에 지어진 것이며 거리로도 5분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예산증액은 의회 사전승인 사항인데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우방 이 이사는 “오래 전에 팔려고 내 놓았던 아파트였는데 대구시가 이를 알고 접촉해 와 팔게 됐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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