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는 가구당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으로서 생활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심사 선정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년 3%이며 융자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0)570-62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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