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기존주택 중도금·잔금대출 실시

지역내일 2000-10-16
평화은행이 17일부터 기존주택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혀 기존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이 아닌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부터 잔금지급까지 기간이 길어 매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평화은행이 이같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매매 관련 틈새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주택 중도금 및 잔금대출’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만 상환하면 된다.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특히 평화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확약서와 위임장을 받아 매수자를 보호하게 된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기존주택 중도금과 잔금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전세금에 돈이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이 대출은 주택보급률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수록 금융기관과 매매자의 윈-윈전략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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