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약점 이용 금품 갈취한 사이비 기자 구속

지역내일 2000-08-10
학원 약점 이용 금품 갈취한 사이비 기자 구속
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법정수강료를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는다는 약점을 미끼로 학원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홍학원(원장 김용우)이 수강학생들에게 법정수
강료를 초과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서흥학원에게서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한국치안신문사, 월간 치안뉴스 문화부장 이병천(53)씨를 구속했
다.
이씨는 지난 3월초 우선 서흥학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학부형으로 가장, 수강료와 교습시간
을 알아본 뒤 학원에 전화로 “법정수강료를 초과하여 받은 이유가 뭐냐. 교습시간이 밤12
시까지 하면 되느냐”고 하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4월초까지 이씨는 서흥학원 서주천 부원장과 다방 일식집 등에서 여덟차례 정도 만나
5천만원을 요구했다. 서주천 부원장은 1천만원을 일시불 현금으로 주는 대신 이씨에게서 교
육청 진정을 취하한다는 각서를 받고 헤어졌다.
1천만원을 챙긴 이씨는 역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보학원 신양재학원 등을 돌며 같은 수법
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학원가에 이씨에 대한 소문에 퍼져 미수에 그쳤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사설학원은 법정수강료가 1과목당 5만4천원을 넘지 않아야 되며 교습시
간은 밤 10시까지이다. 이씨는 강남일대에서 사설학원의 영어강사 및 보습학원을 운영한 경
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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