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안올린다

지역내일 2008-10-21 (수정 2008-10-21 오전 9:43:46)
오늘 국무회의 의결 … 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지원키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당분간 인상없이 현행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돼 재정안정화를 상당기간 달성한 셈이다.
오는 2013년 재정계산을 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적돼 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고 사용자와 국가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납부예외자인 육아휴직자가 직장 복귀 뒤 휴직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산전후 휴가자 4만2000명과 육아휴직자 1만1000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사용자가 내도록 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매 5년마다 나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2013년까지 5년동안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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