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주거환경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통ㆍ반장을 통한 홍보로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무단 방치자동차로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에는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된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를 거쳐 강제폐차 또는 매각한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차종에 따라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면 20만~30만원, 자진 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센터 (02)210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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