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재택근무제도를 도입, 만3세 미만 자녀를 육아중인 여직원 10명에 대해 16일부터 2개월간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재택근무자는 시범실시 기간 하루 4시간 부분근무를 하고, 보수나 연차휴가 등도 이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강경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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