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는 자동차 임의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한다. 이번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는 2008년 10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개조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차량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임의 구조변경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 미필, 운행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임의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서초구청 교통운수과 및 교통불편민원신고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02)57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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