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5천만 원까지 경영자금을 융자해준다. 이 사업을 위하여 강남구는 지난 9월 18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는 조건으로 강남구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의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담보 없이 기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리는 연 5% 내외로 적용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규정에 따라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개인 및 법인)에게 지원된다. 제한업종은 주점, 부동산업, 기타 사치향락업종이나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이다. 문의 (02)2104-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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