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지사장 안현주)는 9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노후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제도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를 확인하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어업인 확인을 위한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등도 간소화하여 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최고 2만7,900원으로 가입자 본인의 신고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입자 본인의 신고소득액이 620,000원(연금보험료 납부액 월55,800원) 이하일 경우는 연금 보험료의 1/2이 지원되며, 신고소득액이 그 이상(월 보험료가 55,8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 7,900원이 정액 지급되어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현재, 마산지사 관내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는 4,320명으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1차 확인-이·통장, 2차 확인-시·구청·읍·면장)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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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노후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제도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를 확인하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어업인 확인을 위한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등도 간소화하여 가입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최고 2만7,900원으로 가입자 본인의 신고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입자 본인의 신고소득액이 620,000원(연금보험료 납부액 월55,800원) 이하일 경우는 연금 보험료의 1/2이 지원되며, 신고소득액이 그 이상(월 보험료가 55,8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 7,900원이 정액 지급되어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현재, 마산지사 관내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는 4,320명으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1차 확인-이·통장, 2차 확인-시·구청·읍·면장)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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