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31·대구시 수성구 상동)는 요즘 터wu 나오는 분통을 참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
내고 있다.
지난 97년7월, 청구가 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한 이씨는 분양대금의 절반을 선납 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청구는 쓰러졌고 이에 불안을 느낀 이씨는 나머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1년1개월 늦었지만 이번 달 말에 완공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내지 않은 중도금 이자는 청구가 지급해 줄 지체보상금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굳
게 믿었다.
이씨는 그러나 “지체보상금을 줄 수 없으며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미납 중도
금 이자 360만원을 내라”는 청구 측의 ‘막가파식’ 대답만 들었다.
법정관리 중인 <주>청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체에 따른 부담금은 지급해 주지 않고
미납중도금 이자 납부만을 강요, 말썽을 빚고 있다.
청구는 지난 97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청구하이츠를 분양했으나 회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당초 보다 1년 1개월 늦은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청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지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은
분양계약에도 명시(분양대금의 17% 지급)돼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청구는 이 대신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에 대한 이자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구 법무 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 재기 시 입주자 대표와 지체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자 액수도
재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청구는 지난 3월에도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청구 블루 빌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주지 않고 이자 납부를 강요해 말썽을 일으켰다.
●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
주>
내고 있다.
지난 97년7월, 청구가 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한 이씨는 분양대금의 절반을 선납 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청구는 쓰러졌고 이에 불안을 느낀 이씨는 나머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1년1개월 늦었지만 이번 달 말에 완공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내지 않은 중도금 이자는 청구가 지급해 줄 지체보상금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굳
게 믿었다.
이씨는 그러나 “지체보상금을 줄 수 없으며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미납 중도
금 이자 360만원을 내라”는 청구 측의 ‘막가파식’ 대답만 들었다.
법정관리 중인 <주>청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체에 따른 부담금은 지급해 주지 않고
미납중도금 이자 납부만을 강요, 말썽을 빚고 있다.
청구는 지난 97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청구하이츠를 분양했으나 회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당초 보다 1년 1개월 늦은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청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지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은
분양계약에도 명시(분양대금의 17% 지급)돼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청구는 이 대신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에 대한 이자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구 법무 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 재기 시 입주자 대표와 지체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자 액수도
재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청구는 지난 3월에도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청구 블루 빌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주지 않고 이자 납부를 강요해 말썽을 일으켰다.
●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
주>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