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세금납기일 2~3일 전에 납부 마감일이 다가왔다는 안내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서초구는 본의 아니게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마감 전 알람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산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산금 관련 민원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납부기한을 넘긴 납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은 본세의 3%인데, 그 규모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바쁜 일과로 세금납부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납기마감 전 알람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최근 2년간 2회 이상 납기를 놓친 납세자 5천7백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서초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에 전화신청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내 e-세무종합민원실(http://tax.seoch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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