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월부터 탄력근무제 도입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한다.
서울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로 탄력근무제를 10월부터 도입한다. 구로구는 17일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8시 출근-5시 퇴근 △9시 출근-6시 퇴근 △10시 출근-7시 퇴근 등 3가지 시간제를 우선 시행한다. 구는 3가지 시간제 운영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로 15% 이내에서 탄력근무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늦은 출근 때 출근전 초과근무와 이른 출근의 퇴근 후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학원수강 등의 학습시간과 육아문제 등에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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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한다.
서울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로 탄력근무제를 10월부터 도입한다. 구로구는 17일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8시 출근-5시 퇴근 △9시 출근-6시 퇴근 △10시 출근-7시 퇴근 등 3가지 시간제를 우선 시행한다. 구는 3가지 시간제 운영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로 15% 이내에서 탄력근무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늦은 출근 때 출근전 초과근무와 이른 출근의 퇴근 후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학원수강 등의 학습시간과 육아문제 등에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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