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 체납자 이달부터 강제징수

500만원 이상 3만2086명 압류부동산 공매

지역내일 2001-06-03 (수정 2001-06-04 오후 4:15:40)
서울시는 이달부터 압류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서울시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3일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만2086명에 대한 압류부동산을 일제히
공매하기로 하고 재산실사에 착수하는 한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만7717명 가운데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된 5만8000여명에 대해 시내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예금 등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강제징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제조사에
이어 압류한 부동산 14만5758건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정을 맺고 공매를 의뢰했다.
또 지난 4월 하순께부터 자치구별로 관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상호신용금고 등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계좌와
증권위탁계좌, 보험계약 등을 확인받아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청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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