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도시계획 시행령이 정한 용적률의 최대치까지 상향조정해 난개발 조장 의혹을 사고 있다.
7월10일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을 고양시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가결된 고양시도시계획조례는 건폐율의 경우 준주거지역 60/100을 70/100으로, 중심상업지역 70/100을 90/100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한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700%를 1300%로, 근린상업지역 400%를 800%로 수정해 용적률과 건폐율 모두 상향조정됐다.
현재 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67%로 5층부터 15층까지 도시 스카이
라인에 맞게 배치됐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아파트가 들어서면 280%
까지 늘어난 용적률을 적용 일조권 문제 등 주거지 환경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다.
난개발 막으려 도시계획조례 입안했지만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 교통혼잡, 경관파괴, 일조권·조망
권 침해 등 시가지의 초고밀·난개발을 막기위해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
면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고양시장은 입안한 조례안이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주민본위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있다
고 밝혔다. 반면 의결된 조례안 내용은 도시계획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됐다.
고양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지역 시민단체는 공동의견서를 내고 조례안 개정 운동에 들어가
기로 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김미영 사무국장은 "고양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난개발
에 도시 전체가 멍들고 있다"며 "개발압력에 밀려 난개발에 따르는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난개발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에 시민단체 뿐
만아니라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다. 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박사는 "도시의 기본 설
계를 환경도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조례 확정안을 보면 전근대적 도시
설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전주시와 반대로 가는 고양시
난개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용인시가 최근 친환경적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 전주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의
대화통로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의 정책입안과정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용적율과 건폐율을 도시계획 시행령이 정하는 상·하한선의 중간정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등에는 시
행령에서 정하는 최상한선을 채택했다. 이에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역이 개발업자
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가 난개발 억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양시의회 한 시의원은 "용적율과 건폐율이 완화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
은 아니다. 일조권이나 관망권 등의 규제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의원은 "개발을
무조건 막지 말자는 것이지 난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경기도와 고양시 집행부의 안보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여 통과
시킨 고양시의회 의원들엑 대해 퇴진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수년간 개발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시가 이번 도시계획조례 입안으로 또 한번 삐걱거릴 것이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7월10일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을 고양시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가결된 고양시도시계획조례는 건폐율의 경우 준주거지역 60/100을 70/100으로, 중심상업지역 70/100을 90/100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한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700%를 1300%로, 근린상업지역 400%를 800%로 수정해 용적률과 건폐율 모두 상향조정됐다.
현재 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67%로 5층부터 15층까지 도시 스카이
라인에 맞게 배치됐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아파트가 들어서면 280%
까지 늘어난 용적률을 적용 일조권 문제 등 주거지 환경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다.
난개발 막으려 도시계획조례 입안했지만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 교통혼잡, 경관파괴, 일조권·조망
권 침해 등 시가지의 초고밀·난개발을 막기위해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
면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고양시장은 입안한 조례안이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주민본위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있다
고 밝혔다. 반면 의결된 조례안 내용은 도시계획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됐다.
고양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지역 시민단체는 공동의견서를 내고 조례안 개정 운동에 들어가
기로 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김미영 사무국장은 "고양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난개발
에 도시 전체가 멍들고 있다"며 "개발압력에 밀려 난개발에 따르는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난개발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에 시민단체 뿐
만아니라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다. 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박사는 "도시의 기본 설
계를 환경도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조례 확정안을 보면 전근대적 도시
설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전주시와 반대로 가는 고양시
난개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용인시가 최근 친환경적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 전주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의
대화통로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의 정책입안과정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용적율과 건폐율을 도시계획 시행령이 정하는 상·하한선의 중간정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등에는 시
행령에서 정하는 최상한선을 채택했다. 이에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이 지역이 개발업자
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가 난개발 억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양시의회 한 시의원은 "용적율과 건폐율이 완화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
은 아니다. 일조권이나 관망권 등의 규제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의원은 "개발을
무조건 막지 말자는 것이지 난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경기도와 고양시 집행부의 안보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여 통과
시킨 고양시의회 의원들엑 대해 퇴진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수년간 개발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시가 이번 도시계획조례 입안으로 또 한번 삐걱거릴 것이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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