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해제 차량 시위

대책위, ‘고도제한 없이는 성남 발전 없다’며 완화 촉구

지역내일 2001-05-24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공동대표 우향스님)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대행진 결의 대회’를 열고 서울 공항 앞까지 차량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72년 군용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 후부터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해발 73.04미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비행 안전 5구역에 태평 1·2·3·4동, 수진 1·2동이 속해 있고, 최고 179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6구역에 신흥 2·3동 등 14개 동이 포함되어 있다. 시 전체 면적의 59%, 전체 가옥의 64%가 고도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의 대부분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해발 73미터는 3,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높이. 이 제한으로 수정구의 양지동 일원은 건축물에 옥탑이나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생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흥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성남시 최초의 연립 주택으로 지난 79년 지어진 수정구 태평동 개나리 연립 아파트의 경우 건물이 붕괴 직전에 놓여 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발 고도가 높아 3·4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통보·건우·삼창·삼환 아파트도 노후화로 인해 벽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의 이러한 고도 제한이 과도한 것이라는 용역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재산권과 삶의 질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성남 주민들 사이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성남시 고도제한 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성남시의 고도제한 기준은 5구역의 경우 84~193미터, 6구역은 193미터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현재 설정된 비행안전 5, 6구역은 서울 공항 주변의 영장산(해발 193미터)이나 검단산(해발 534미터) 등 영구적인 자연 장애물보다 낮은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성남시내 고도제한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위의 차량 시위도 이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것이다. 이번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책위 사무국장 오익호씨(37)는 “시민들에게 고도 제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해제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히고 “대책위에 성남시 72개 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전 성남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고도 제한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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