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재벌개혁 원칙 훼손 우려

건설.종합상사 부채비율 200% 예외 인정하면 부작용 클듯

지역내일 2001-05-23 (수정 2001-05-23 오후 1:20:41)
정부와 여당이 재계의 요구에 따른 기업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업종의 부채비율
200% 규정 예외 인정, 법인세 등 조세 인하, 수출환 어음(D/A) 한도확대 등 일부 규정을 무차별
풀어줄 움직임이어서 경제개혁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과도한 차입과 방만한 경영으로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적돼온 건설·종
합상사 등도 부채비율 200% 예외적용의 대상으로 분류할 움직임이어서
재벌 규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위축돼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유인책으로 ▷ 업종별 부채비
율 탄력 적용 ▷ 출자총액한도 규제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재정경제부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외화 차입이 많은 해운·조선 업종과 항공
업종에 대해서만 부채비율 200%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뒤늦게 건설과 종합 상
사까지 끼워 넣어 사실상 규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의 평균 부채비율은 1000%를 넘기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차입을 통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으며, 종합상사의 경우도 대우그룹처
럼 D/A 수출 과정에서 빚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D/A 수출의 경우 밀어내기식 외상수출을 통해 국내 재고를 덜고 수출을 높이는 것처럼 보
일 수 있으나 해외 현지 법인들의 금융 부실을 늘려 97년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종합상사의 부채비율 완화
는 대부분 건설과 종합상사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풀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과거 97년 IMF 직전과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시작
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 완화정책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산업계 한 전문가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 대
상자를 30대 재벌 그룹을 재외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며 “재벌그룹에 대한 법인세
인하조치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개혁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건설업종의 부채비율 완화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은
기업에만 해당되며 이럴 경우 약 15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건실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을 가
진 기업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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