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없이도 영재학교 교사된다

교과부, 해당분야 전문가에 문호 개방

지역내일 2008-06-30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학영재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재학교의 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재 또는 도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소속 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영재학교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제한이 많아 우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증이 없지만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가 채용 비율은 학교가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동등한 조건일 경우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초·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과 겸임근무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은 영재교육기관에 있었으나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아 초·중등교원은 파견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교사 추천이 필수요건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과학영재학교에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개정안은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소외계층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영재교육법 시행령에는 대상자를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한자로 규정, 장애아동이 사실상 제외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영재교육 시행과정에서 그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영재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원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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