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연구회’ 최종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노동자가 단시간 근무와 잔업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 지원 기간은 기존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모친에게만 적용되던 출산후 8주간의 출산휴가 기간을 부친에게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유도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 휴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안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플렉스 타임’, 출퇴근시간 조정, 잔업 면제, 사업소 내 탁아소 설치 중 한가지 이상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60% 기업에서 이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육아와 양립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첫아이를 낳은 일본 여성노동자의 60% 이상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희망이 많은 단시간 근무와 잔업 면제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어느 기업이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이밖에 기존 아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년 5일까지 가능했던 아이 간호휴가를 인원수에 따라 늘리고 반나절이나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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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노동자가 단시간 근무와 잔업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 지원 기간은 기존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모친에게만 적용되던 출산후 8주간의 출산휴가 기간을 부친에게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유도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 휴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안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플렉스 타임’, 출퇴근시간 조정, 잔업 면제, 사업소 내 탁아소 설치 중 한가지 이상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60% 기업에서 이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육아와 양립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첫아이를 낳은 일본 여성노동자의 60% 이상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희망이 많은 단시간 근무와 잔업 면제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어느 기업이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이밖에 기존 아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년 5일까지 가능했던 아이 간호휴가를 인원수에 따라 늘리고 반나절이나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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