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담보 없이도 대학 학자금 융자 가능

지역내일 2000-07-20
등록금을 대출 받기 원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오는 2학기부터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도 저리의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는 보증인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학자금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
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12개 금융기관 중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서
울은행 등 3개 은행이 오는 8월 하순경부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통한 신용보험보증제도
를 도입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85년 2학기부터 과외금지 조치에 따른 보완책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
원하는 학자금 융자 이차 보전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당 10만명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이자의 일부
를 국고에서 보조했으며 올 1학기부터는 학기당 30만명으로 수혜인원이 크게 늘었으나 융자
를 받으려는 학생은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나 올 2학기부터는 보증보험을 통해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대신에 학생들은
대출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 보험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요율은 거치 및 상환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 최장기간인 4년 거치 7년 상환
의 경우 대출금액의 6.6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학자금 융자 대상은 대학추천을 통해 선발되는데 실직자 및 가계곤란자 자녀, 장학금 미수
혜자가 우선이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도 그 액수가 등록금 액수에 크게 모자라는 경우는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단 금융불량거래자, 어음수표부실거래자, 보증보험사고자 등은 대상에
서 제외된다.
1인당 융자액은 보험료를 포함한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 내로 한정되며 단기
융자의 경우 2년간 분할상환, 장기융자의 경우 재학중 거치 후 7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된
다. 상환방법은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5%이나 대출을 받는 학생이 부담할 몫은 5.75%이며 나머지 4.75%는
국고보조를 받는다.
오는 2학기에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학생은 일단 소속대학 장학과
또는 학자금융자업무 담당관실에 문의해 추천을 받은 후 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보증보험회사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학생은 하나은행, 한미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민 자녀는 지역영농회를 통해 농
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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