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통장의 억울한 사연

위법사실 신고 후 오히려 해임돼

지역내일 2000-10-11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한 통장이 오히려 해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림동 9통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종률씨(70)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주변 공사장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것을 발견하고 유림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했다.
또한 신고 후 현장을 방문한 이씨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ㅊ 공영' 측이 불법적으로 브라운관 등을 소각하는 것을 발견 사진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이 씨는 "당시 4월 2일부터 여러차례 소각이 있었고 공사장 주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돼 3일 유림동 사무소에 신고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는 'ㅊ 공영'의 불법사실을 시청 등에 신고했으나 이 또한 처리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시청에 신고 후 10일 정도가 지나 처리결과를 문의하니 "신고 받은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는 청와대와 경기도, 검찰 등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투고했고 급기야 유림동 사무소는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사유'로 이씨를 해임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통장 자리 하나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다만 제 일을 했을뿐인데 오히려 그러한 사유로 제가 해임되다니 말입니다"
이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ㅊ 공영'이 소각사실을 이유로 경기도 수원검찰청으로부터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사측과 현장소장에게 각기 1백만원 씩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말 이젠 정이 안가네요. 모든 행정관청의 일처리가 이렇다면 과연 제 명예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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