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을 점검하자

지역내일 2000-10-09 (수정 2000-10-09 오후 7:24:58)
<외고 김관영="">
하나은행 법인영업팀장

사람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변의 경제환경과 잘 어울려야 보기에도 좋고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되고 공정
한 거래질서를 위해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들이 등장하게 된다.
투자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투자환경에 잘 맞추어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
이 잘 조화된 최적의 투자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예전에는 투자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투자보다는 저축이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고 투
자란 주식이나 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재테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안전하
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투자대상을 찾게 된 것이다.
금융상품에도 투자의 개념이 도입되어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상품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내년부터 원금보호 금액이 일정금액을 한도로 축소되면서 투자의 개념은 더욱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환경을 바라보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 위험의 경중에 따라 투자 수익률
이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투자원금까지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바뀌게 될 투자환경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금보호 한도가 축소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 한도에 대하여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의 법령으로 볼
때 금융상품의 보호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기 대문에 우량은행 중심으로 예금거래를 해야 하며
금융자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족별, 은행별로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금융관련 세제가 변경된다.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4천만 원을 초
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우대
한도가 일반성인 1인당 4천만 원, 노인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6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으
로 조정된다.
③ 비과세 상품이 신설된다.
일시납 개인연금보험이 출시되어 한꺼번에 목돈을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된다. 또한 비과세 신탁(펀드)이 신설되어 1인당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
다.
④ M&A 시장이 활성화된다.
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M&A(기업인수.합병)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양화될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주가의 수준을 기업가치에 접근시키는 촉매제로 작
용하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이러한 금융환경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투자상품 즉 금융상품, 주식, 부동산,
벤처기업, M&A 등과 같은 투자상품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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