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인력뱅크 도입

지역내일 2008-02-18
광진구 인력뱅크 도입
휴직자 업무공백 최소화

“업무공백 부담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마세요.”
서울 광진구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뱅크를 운영한다.
광진구는 이달 중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등 행정사무 보조인력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45명이 대체인력뱅크에 신청접수를 했다.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인력뱅크에서 적합한 인력을 선정, 배치하게 된다.
대체인력은 1년 미만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는 휴직이 예상되는 직무를 업무 성격에 따라 미리 구분한 뒤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충원할 방침이다. 구는 특히 인력뱅크에서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했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진구는 인력뱅크 운영과 함께 업무대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속 부서장이 업무를 맡을 직원을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업무 책임성과 연속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여럿이 될 수도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대체인력제와 업무대행제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없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 전반적인 출산장려 문화를 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공무원 중 최근 3년간 51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얻었다. 2005년 17명, 2006년 15명, 지난해 19명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