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직장인 양육비 한달 74만원

43% “부모님이 돌봐” … 외벌이 양육비 57만8000

지역내일 2008-02-13
취업포털 커리어는 1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이 한달간 지출하는 자녀 1인당 양육비는 74만4000원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커리어에 따르면 직장인 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4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한달 양육비를 금액별로 나눠보면 ‘30만원~50만원’(23.7%), ‘50만원~70만원’(22.2%), ‘70만원~100만원’(20.0%) 지출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100만원~150만원’(12.6%), ‘10만원~30만원’(9.7%), ‘150만원~200만원’(4.8%), ‘200만원 이상’(4.1%), ‘10만원 미만’(2.9%) 순이었다.
주된 양육방법으로는 43.2%가 ‘부모님(친척)’을 꼽았고, 이들 중 25.2%는 자녀를 주 1~2회 또는 월 1~2회 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을 이용하는 직장인도 34.3%나 됐다. 기타 방법으로는 ‘사설학원’(6.3%), ‘사회복지시설’(4.6%), ‘직장 보육시설’(3.9%) 등이었다.
육아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그만둘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39.6%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은 29.6%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0.2%가 맞벌이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한달 평균 자녀 1인 양육비는 5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30만원~50만원’(29.6%), ‘50만원~70만원’(20.0%), ‘10만원~30만원’(16.5%), ‘70만원~100만원’(15.6%), ‘10만원 미만’(7.3%), ‘100만원~150만원’(6.3%), ‘150만원~200만원’(3.1%), ‘200만원 이상’(1.6%) 순이었다. 외벌이 직장인 480명 중 34.4%(165명)는 과거에는 맞벌이를 했지만 육아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그만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