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금융상품 설계(어깨)

40~50대의 직장인을 위한 금융상품

지역내일 2001-05-02 (수정 2001-05-02 오후 7:13:14)
40대와 50대는 인생이라는 항로를 따라 가면 어느 정도 무게를 느낄 때다. 가정을 꾸리고, 책
임감이 생길 때로 준비해야 할 일도 많다. 마땅히 일정한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데 변
하는 금융환경에 관심을 두고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배분해야 한다.

30대 후반 본격적인 재테크 준비해야 할 시기
40대는 결혼해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준비할 때다. 가끔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
다 좀더 넓고 좋은 집을 찾을 나이다. 또 다가올 노후 생활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이다.
이 때부터는 절세형 상품위주의 투자형상품에 관심과 보험·연금상품을 이용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우선 자녀 교육비를 준비하자.
40대는 자녀의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다. 자녀의 교육비는 한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신 자녀의 교육비는 장학적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장학적금은 10%의 낮은 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되며 1년에서 5년으로 매월 단위로 가
입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최고 100만원까지 중·고등학생은 최고 200만원까
지 가입 할 수도 있다.

둘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을 하자.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평수를 크게 옮기고 싶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주택청약관련예금
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 관련예금에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이 있다. 주택청약부금이란 전용면적 25.7평 이
하의 아파트를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 할 수
있고,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주택청약 1순위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물
론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25.7평형보다 큰 평수를 청약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
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불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금액(지역마다 차이가 있슴)이상이
되면 변경 하고자 하는 평형의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예금으로 신규 하여야 하는데
순위 기산일은 주택청약부금 가입일이 된다. 큰 평수로 청약할 때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주택청약예금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주택청약예금은 세금우대로
가입될 수 있으며, 6개월 후 2순위, 2년 후 1순위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도 큰 평형
으로 변경할 수 있다.

셋째 노후생활을 준비하자.
40~50대는 급변하는 사회에 살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할 때다. 명예퇴직, 자녀의 결
혼, 질병 및 사고 등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럴 땐 여유자금은 절세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절세형 상품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
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이자소득세율은 16.5.%(소득세 15%+주민
세 1.5%)인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위농협 등의 조합예탁
금은 2%의 주민세만 과세되므로 이를 적절히 이용해 가족명의로 분산해 가입할 수 있다.
노후 생활 준비에는 개인연금·보험상품도 좋다. 현재 연금신탁은 만 55세까지 10년 이상 불
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불입액 범위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연금 수령시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 보험상품도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좋다. 앞으로 일어 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
의 상황에 맞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후를 준비를 한다면 종신형보험도 좋고, 의료
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비보장성상품도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다.

넷째, 재테크의 기본원칙, 소득의 35%를 저축으로.
월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35%의 금액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습
관을 들여야 한다. 어렵겠지만 세금을 내듯이 저축을 미리 공제한 후 급여를 쓰는 습관을 갖
는 것이 좋다. 대신 저축은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형의 상품은 만기까지 최대한 불입을 해야 유리하다. 절세형
상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만기 지난 신탁형 상품은 만기후에도 만기전의
이율이 적용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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