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 "결혼 했습니까?" "언제 자녀를 가질 계획입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영국에서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이나 입사 지원서에서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선 안된다. 이런 질문들을 했다가 각종 차별법에 걸려 고용심판소에 불려나가엄청난 벌금을 무는 기업들이 있다고 영국 소비자단체 ''휘치(Which?)''가 14일 경고했다.
''휘치''는 성적 취향, 나이, 결혼 유무, 종교, 육아 대책, 출산 계획, 소속 정당,노조 가입 등을 물어봐서는 안된다고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충고하고 있다.
''휘치''는 "고용주들은 연령, 성, 종교적 견해 등으로 업무를 하는 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물을 권리가 없다"며 기업들은 연령이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 개인의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말했다.
과거에는 구직자의 나이나 경력을 물어보는 게 허용됐지만, 이제는 불법이다. 2006년 10월 이래 연령을 이유로 65세 미만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됐다.
나이 차별을 금지한 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채용 광고에 적정 연령을 적시할 수 없고, 경력 기간을 물어볼 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을 제외하고는 취업 희망자의 생년월일을 물어봐서도 안된다.
나이,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취업 지망자들은 정중히 답변을 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구직자들은 성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인종차별방지법, 장애인차별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다.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믿는 구직자들은 고용심판소에 해당 기업을 고발할수 있다.
kj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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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치''는 성적 취향, 나이, 결혼 유무, 종교, 육아 대책, 출산 계획, 소속 정당,노조 가입 등을 물어봐서는 안된다고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충고하고 있다.
''휘치''는 "고용주들은 연령, 성, 종교적 견해 등으로 업무를 하는 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물을 권리가 없다"며 기업들은 연령이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 개인의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말했다.
과거에는 구직자의 나이나 경력을 물어보는 게 허용됐지만, 이제는 불법이다. 2006년 10월 이래 연령을 이유로 65세 미만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됐다.
나이 차별을 금지한 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채용 광고에 적정 연령을 적시할 수 없고, 경력 기간을 물어볼 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을 제외하고는 취업 희망자의 생년월일을 물어봐서도 안된다.
나이,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취업 지망자들은 정중히 답변을 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구직자들은 성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인종차별방지법, 장애인차별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다.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믿는 구직자들은 고용심판소에 해당 기업을 고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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