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 주상복합건물 주택비율 50%이내 제한

건물 본래 취지 맞게 추진키로

지역내일 2001-04-29 (수정 2001-04-30 오후 3:25:42)
주상복합건축물내 주택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되고 분양시에는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등
서울시내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상업용도를 주 용도로 해야
하는데도 최고 90%까지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하향조정토록 했는
데도 도심의 주상복합건물내 주거비율이 오히려 90%까지 치솟고 있다”며 “주택비율이 50% 이상이
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절차를 강화, 실질적으로 주택비율을 50% 이
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분양승인제도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돼 있
어 허가과정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가 우려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도 동시분양처럼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합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과 관련,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 분양가 자율화 조치와 함께 없앤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화 조항을 다시 부활
시켜 각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오는 6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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