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정차 위반사항 인터넷 서비스 실시

지역내일 2001-03-26 (수정 2001-03-26 오후 7:58:41)
서초구는 오는 1일부터 주정차위반에 따른 단속사항을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 및 결
과까지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김상길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 주정차위반에 따른 민원건수가 연간 22만여건 이었는데 이의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
다"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단속사진, 차종, 위반
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민원처리시 위반사항 우편엽서를 받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위반사실 확인과
과태료 납부, 해지 등의 번거로움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서초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을 한 주민들은 주정차 위반사항을 이메일을 통해서도 통보받을 수 있
게 된다.
인터넷 이용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seoul.kr)에 접속한 후 "주정차 위반 조회시스템"을
클릭한 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단속정보가 제공된다.
강남서초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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