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업과 정보.통신업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업종의 법인 1만582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정병춘 법인세 과장은 18일 "지난해 상당수 기업들은 금융비용이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전년도보다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회계처리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과장은 "특히 최근에 법인세 조사를 받은 상당수 회사들은 일정기간 조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소득을 축소,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국세청이 지목하고 있는 호황 업체는 신용카드 업체와 정보.통신관련업체, 전자
제품 업체, 조선관련업체, 학원, 광고서비스업체, 환차익이 발생한 업체, 부동산.주
식처분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한 법인 등 이다.
정과장은 "일부 회사는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변칙적으로 대여하거
나 이익을 축소할 목적아래 증권사를 통해 취득시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같
은 금액으로 동시에 팔고 산 것으로 처리한뒤 처분 손실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익의 일부를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법인 ▲
접대비 지출액을 복리후생비 등 으로 처리하는 등 계정과목만 변경한 기업 ▲경영실
적이 부진한 기업을 합병하거나 적자사업 부문을 인수해 이익을 축소한 법인 등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과장은 "이달말 법인의 소득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즉각 검증하게될
것"이라면서 "변칙 회계를 통해 이익을 축소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세금
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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