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모성보호 관련 법률개정안과 유급생리휴가 폐지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
정키로 결정,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들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성보호 관련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고용보험기금에서 50%, 일반회계
에서 50%를 각각 떠안기로 해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 노동부, 고용보험재정 악화 우려 =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현행 60일로 돼 있는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하는 것.
현재 시행되는 60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바뀐 내용이 시행되면 확대
된 30일에 대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재정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보험에서 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오는 2003년 정도가 되면 고
용보험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여성계 한 인사는 “고용보험에서 150억원,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확보, 계획상으로는 올해 쓰여지는 재원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며 “김 장관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고려, 이같이 답변한 것 같다”
고 분석했다.
어쨌든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큰 상태이다. 고용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이 개
정안이 심의될 때 5년 정도 고용보험에서 재정지원을 맡아줄 것을 요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담당자는 “현 상태로는 고용보험에서 한푼이라도 재정지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고실업시대를 맞아 실업자 10명 중 1명 꼴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정이고, 오는 2003년에는 일용
직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돼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게 되
면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재정 파탄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통과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상임대표는 “처음 여성계가 주장(건
강보험에서 비용부담)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여성계가 더 많
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내용이 전 여성으로 확대될 때 건강보험에서 이를 부담하도
록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일반여성은 건강보험에서, 근로여성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 “법 시행에 의미를 둔다면 꼭 유급을 고집할 이유가 없
다”며 “어차피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면 한시적으로 30일에 대해서는 무급을 적용하다가 건
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때 유급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정우택(자민련·해양수산부 장관) 의원이 입안한 유급생리
휴가제 폐지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법률안을 받고 유급생리휴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성·노동계 안팎에
서 일고 있다.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생리휴가를 유급화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유급생리
휴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모성이 이전보다 더 많이 보호받게 됐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여성·
노동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건강
보험 고용보험 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취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제2의 보험재정 파탄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노동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정키로 결정,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들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성보호 관련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고용보험기금에서 50%, 일반회계
에서 50%를 각각 떠안기로 해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 노동부, 고용보험재정 악화 우려 =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현행 60일로 돼 있는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하는 것.
현재 시행되는 60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바뀐 내용이 시행되면 확대
된 30일에 대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재정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보험에서 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오는 2003년 정도가 되면 고
용보험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여성계 한 인사는 “고용보험에서 150억원,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확보, 계획상으로는 올해 쓰여지는 재원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며 “김 장관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고려, 이같이 답변한 것 같다”
고 분석했다.
어쨌든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큰 상태이다. 고용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이 개
정안이 심의될 때 5년 정도 고용보험에서 재정지원을 맡아줄 것을 요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담당자는 “현 상태로는 고용보험에서 한푼이라도 재정지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고실업시대를 맞아 실업자 10명 중 1명 꼴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정이고, 오는 2003년에는 일용
직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돼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게 되
면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재정 파탄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통과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상임대표는 “처음 여성계가 주장(건
강보험에서 비용부담)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여성계가 더 많
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내용이 전 여성으로 확대될 때 건강보험에서 이를 부담하도
록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안으로 일반여성은 건강보험에서, 근로여성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 “법 시행에 의미를 둔다면 꼭 유급을 고집할 이유가 없
다”며 “어차피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면 한시적으로 30일에 대해서는 무급을 적용하다가 건
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때 유급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정우택(자민련·해양수산부 장관) 의원이 입안한 유급생리
휴가제 폐지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법률안을 받고 유급생리휴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성·노동계 안팎에
서 일고 있다.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생리휴가를 유급화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유급생리
휴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모성이 이전보다 더 많이 보호받게 됐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여성·
노동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건강
보험 고용보험 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취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제2의 보험재정 파탄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노동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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