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임시회, 행정조직 개편 등 8개 조례·안건 처리

오성문화체육재단 설립, 개나리아파트 등 임대료 인상

지역내일 2000-10-04
구미시에 복합민원을 전담으로 해결해주는 허가과가 신설된다. 또 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이 설립된다.

이 같은 내용은 시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결정한 것.

시의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제 5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허가과 신설 이외에 오성문화체육재단의 설립이 논의됐다.

또 일명 개나리아파트와 금오아파트 등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입주자의 제한이 ‘29세 이하 미혼여성’에서 ‘미혼여성’으로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 임대료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며 1차적인 조치로 임대료 10% 인상이 결정되기도 했다.

공중화장실설치조례는 전면 폐지됐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의 보존연한을 줄이는 것으로 개정됐다.

반면 구미시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은 부결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대홍 의원이 본회의에서 3분 발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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