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7월 부동산실명제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115건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모두 10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일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
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장기간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방치하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사례 115건을 적발, 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부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산구 이촌동 건물 5가구를 지난 99년 5월 32억원을 주고 산 후 각 세
대별로 제3자의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강동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돼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B씨의 경우 명의신탁한 서대문구 연희동 임야를, D씨는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 실명전환 유예기간
인 96년 6월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각각 9억원10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물려졌고, C업
체는 부도위기에 놓이자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
러나 4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
했다.
적발돼 모두 10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일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
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장기간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방치하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사례 115건을 적발, 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부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산구 이촌동 건물 5가구를 지난 99년 5월 32억원을 주고 산 후 각 세
대별로 제3자의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강동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돼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B씨의 경우 명의신탁한 서대문구 연희동 임야를, D씨는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 실명전환 유예기간
인 96년 6월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각각 9억원10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물려졌고, C업
체는 부도위기에 놓이자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
러나 4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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