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3일 1200억원대의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주)새한의 이재관(38)
전 부회장 등 회사 간부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 등은 (주) 새한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99년 8월부
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의 유령회사 위엔리(YUENLI)에서 방적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신용장
을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주)새한은 한빛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에 선대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수출회사에게
생산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도이치방크 계열은행의 홍콩, 영국지점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억달
러를 대출받아 유령회사 회사채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주)새한이 빌린 불법대출 자금을 제 2금융권의 빚을 갚는데 70∼80%를 썼다고 검찰은 밝혔으나 지난
해 6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후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지급보증을 선 국내 5개 은행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새한측의 자금조달 과정은 기업들의 과거 관행이었고 이 전 부회장 자신이 주
식, 부동산 등 사재를 회사에 출자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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