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을 놓고 하나은행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
3일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 지원과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이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이 주도가 돼 은행별로 1150억원을 배분했으나 다른 은행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결 되고, 12월 24일 외환은행은 만기도래한 회사채 700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환은행 측으로써는 12월 20일 미리 지급한 700억원 가운데 배분액 200억원보다 500억원을 더 부담한 셈”이고 “올해 3월 10일 채권은행장 만남에서 1150억원을 채권은행당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별 배분 액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주채권은행 등은 은행 규모에 따른 지원 배분안을 들고 나온 반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여신 규모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실무 절차 남았다=하나은행은 배분액 119억원 지원과 관련 은행 내부의 여신위원회 승인, 실무적인 검토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이 갚아야할 연체이자 8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연체이자가 정리돼야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또 “현대석유화학에 대출된 121억원의 만기가 지났고, 8억원에 이르는 연체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갚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연체이자 8억원을 받고 나면 관련절차를 밟아 할당된 119억원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만 “신규로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먼저 만기대출금 121억원에 대한 연장 문제을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시간 끌고 있다=반면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의 자금지원이 이미 다 이뤄진 마당에 하나은행만 연체이자를 고집하며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이 연체이자부분을 다 마련해 놓았다”면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지원을 즉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대출을 할 때에는 한달치 이자를 미리 떼는 것은 관례”라며 “따라서 하나은행이 현대석유화학에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선취이자와 밀린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지는데 연체이자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약금 논쟁 치열=현대석유화학 지원을 두고 두 은행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이 자금지원을 집행하지 않은데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4일 중 10개 채권은행에 위약금 부과안건을 두고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협의회 규정상 워크아웃기준에 준해 하나은행에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자금지원분의 50% 이내에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의 이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위약금으로 50% 이내 약 6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채권단협의사항 제7조 조항에는 위약금 규정은 있지만 ‘위약금은 50%’라고는 명시되지 않았고, 이게 워크아웃 사례라고 하지만 이를 준용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3일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 지원과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이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이 주도가 돼 은행별로 1150억원을 배분했으나 다른 은행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결 되고, 12월 24일 외환은행은 만기도래한 회사채 700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환은행 측으로써는 12월 20일 미리 지급한 700억원 가운데 배분액 200억원보다 500억원을 더 부담한 셈”이고 “올해 3월 10일 채권은행장 만남에서 1150억원을 채권은행당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별 배분 액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주채권은행 등은 은행 규모에 따른 지원 배분안을 들고 나온 반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여신 규모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실무 절차 남았다=하나은행은 배분액 119억원 지원과 관련 은행 내부의 여신위원회 승인, 실무적인 검토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이 갚아야할 연체이자 8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연체이자가 정리돼야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또 “현대석유화학에 대출된 121억원의 만기가 지났고, 8억원에 이르는 연체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갚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연체이자 8억원을 받고 나면 관련절차를 밟아 할당된 119억원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만 “신규로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먼저 만기대출금 121억원에 대한 연장 문제을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시간 끌고 있다=반면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의 자금지원이 이미 다 이뤄진 마당에 하나은행만 연체이자를 고집하며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이 연체이자부분을 다 마련해 놓았다”면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지원을 즉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대출을 할 때에는 한달치 이자를 미리 떼는 것은 관례”라며 “따라서 하나은행이 현대석유화학에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선취이자와 밀린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지는데 연체이자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약금 논쟁 치열=현대석유화학 지원을 두고 두 은행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이 자금지원을 집행하지 않은데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4일 중 10개 채권은행에 위약금 부과안건을 두고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협의회 규정상 워크아웃기준에 준해 하나은행에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자금지원분의 50% 이내에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의 이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위약금으로 50% 이내 약 6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채권단협의사항 제7조 조항에는 위약금 규정은 있지만 ‘위약금은 50%’라고는 명시되지 않았고, 이게 워크아웃 사례라고 하지만 이를 준용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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