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에 건설예정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 29일 경기도에 의해 반려됐다.
신청이 반려 된 곳은 미켈란과 I-space(아이스페이스) 등 주상복합 건물 6건에 총 2,23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경기도 주택과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신청된 용지는 원래 업무 상업용지로 설계된 곳이었다"며 "도 입장에서 주거용지로써의 자족기능과 교통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돼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성남시청 손순구 주택과장은 "백궁 정자지역의 경우 모두 건교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지구 내 충분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이미 도가 요구하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며 "9일 경 관련 서류를 보완 재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은 따라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백궁 정자 지구내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 받은 주민들의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공급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해야하나 주상복합의 경우 건설사 임의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건교부에 건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신청이 반려 된 곳은 미켈란과 I-space(아이스페이스) 등 주상복합 건물 6건에 총 2,23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경기도 주택과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신청된 용지는 원래 업무 상업용지로 설계된 곳이었다"며 "도 입장에서 주거용지로써의 자족기능과 교통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돼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성남시청 손순구 주택과장은 "백궁 정자지역의 경우 모두 건교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지구 내 충분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이미 도가 요구하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며 "9일 경 관련 서류를 보완 재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은 따라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백궁 정자 지구내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 받은 주민들의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공급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해야하나 주상복합의 경우 건설사 임의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건교부에 건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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