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수립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44%가 구역으로 지정된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민원발생은 물론 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도 참가한 시 전체 간부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90곳 가운데 83곳(44%)이 지난해 7월 이전에 구역지정이 됐음에도 아직 계획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중 약수구역, 화양구역, 양재지구 등 31개 구역은 지난 96년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5년가까이 계획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특히 이중 절반 정도는 자치구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나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올 10월 이전에 계획 결정안을 올리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구역 지정이 끝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시행령 개정 이후 구역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그보다 1년 뒤인 2003년 6월말로 계획 수립 시한이 정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계획 입안권이 있는 자치구가 민원을 고려, 과도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결정권자인 시와 마찰을 빚고 있고 △서울시의 결정절차에도 과거에는 없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추가되는 등 제도적 지연요인과 △너무 넓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으로 교통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치구안대로 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도시계획법상 10년이상 경과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저층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재건축 욕구를 촉발시키는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 안건은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결정 시한과 관련, 3년 안에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지난 개발사업지구라도 개발사업이 끝났으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계획수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83곳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연내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시행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도 참가한 시 전체 간부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90곳 가운데 83곳(44%)이 지난해 7월 이전에 구역지정이 됐음에도 아직 계획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중 약수구역, 화양구역, 양재지구 등 31개 구역은 지난 96년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5년가까이 계획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특히 이중 절반 정도는 자치구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나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올 10월 이전에 계획 결정안을 올리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구역 지정이 끝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시행령 개정 이후 구역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그보다 1년 뒤인 2003년 6월말로 계획 수립 시한이 정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계획 입안권이 있는 자치구가 민원을 고려, 과도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결정권자인 시와 마찰을 빚고 있고 △서울시의 결정절차에도 과거에는 없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추가되는 등 제도적 지연요인과 △너무 넓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으로 교통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치구안대로 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도시계획법상 10년이상 경과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저층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재건축 욕구를 촉발시키는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 안건은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결정 시한과 관련, 3년 안에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지난 개발사업지구라도 개발사업이 끝났으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계획수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83곳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연내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시행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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