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0만원을 가지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주식투자하듯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바야흐로 부동산 시장에도 개미군단의 탄생이 머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리츠를 둘러싼 지난 1년여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7월 1일 본격적인 시행
만 기다리게 됐다.
◇ 규제강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건설교통부가 애초 내놓은 안보다 규제가 많
아졌다.
국회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한국투자신탁처럼 부실화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 소
비자 보호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우선 애초 부동산에 한해 리츠회사 설립시 현물출
자를 허용했으나 통과된 법에서는 설립시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시기를 늦춰 부동산개
발허가를 얻은 뒤로 출자를 허용했다. 대기업 등이 수익성없는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출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제한한 개발사업허용범위를 확정된 법에서는
30% 이하로 더욱 강화했다. 개발사업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과점주주의 등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인당 주식한도액을 애초 국가나 지자체도
10%초과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확정된 법안에서는 연기금만이 10%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기
로 했다.
◇ 다양화된 상품 = 리츠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시된 은행의 부동산신탁, 재
정경제부가 5월부터 도입키로 한 부동산 뮤추얼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 세가지로
늘어났다.
부동산 뮤추얼 펀드는 구조조정중인 기업의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지난해 7월 출시돼 인기를 끌었던 은행권 부동산투자신탁은 구체적으로 투자할 사업과 예상
수익률을 알려준 뒤 투자자를 모아 배당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당금이 수익의 전부지만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 = 리츠법안의 통과로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적정투자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증권 등 금융상품보다 투자수익성이 적어 부동산에 투자를
꺼리던 사람들이 리츠제도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특히 시중금리가 6%대의 저금리 상황을 지속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아진 것도 리츠제도 활성화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어
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사업이 축소될 경우 투자대
상은 임대사업이 주를 이룰 것이고 임대사업은 투자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신중한 투자 필요 = 한편 전문가들은 부동산간접투자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자들
은 상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리츠제도는 처음 시행인
만큼 혼란도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
코릿츠의 김우진 박사는 “리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올바른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것같
다”며 “리츠회사나 투자자 모두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
를 높여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치창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과 부동산개발사업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차질없이 리츠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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