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안망한다는 보장 없다

우량금융기관 선택해 분산예치 하는 게 최선

지역내일 2000-10-04 (수정 2000-10-04 오후 8:15:59)
예금자부분보장제도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 단 2000만원까지로 돼 있는 보장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2일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기본방침은 지키되 상호신용
금고, 종금사 등 제도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지켜
보며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예금부분보장제는 내년
에 시행하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까지는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을 보호해 주고 원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은 전액 보호
해 준다.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화예금,CD(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금융채 등이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도 금융기관별1인당 원리금 합계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바뀌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응하는 방법은 망하지 않을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든가 아니
면 모든 돈을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 한도 이내로 나누어 예금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단점은 있다. 이제는 어느 금융기관도 100%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우량한 금융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굳이 선택하라면 소수의 우
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면서 일부는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대
부분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거래 고객들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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