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부분보장제도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 단 2000만원까지로 돼 있는 보장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2일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기본방침은 지키되 상호신용
금고, 종금사 등 제도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지켜
보며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예금부분보장제는 내년
에 시행하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까지는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을 보호해 주고 원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은 전액 보호
해 준다.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화예금,CD(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금융채 등이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도 금융기관별1인당 원리금 합계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바뀌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응하는 방법은 망하지 않을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든가 아니
면 모든 돈을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 한도 이내로 나누어 예금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단점은 있다. 이제는 어느 금융기관도 100%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우량한 금융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굳이 선택하라면 소수의 우
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면서 일부는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대
부분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거래 고객들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2일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기본방침은 지키되 상호신용
금고, 종금사 등 제도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지켜
보며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예금부분보장제는 내년
에 시행하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까지는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을 보호해 주고 원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은 전액 보호
해 준다.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화예금,CD(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금융채 등이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도 금융기관별1인당 원리금 합계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바뀌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응하는 방법은 망하지 않을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든가 아니
면 모든 돈을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 한도 이내로 나누어 예금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단점은 있다. 이제는 어느 금융기관도 100%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우량한 금융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굳이 선택하라면 소수의 우
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면서 일부는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대
부분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거래 고객들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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