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들은 회계사를 고용하고 자본금을
확보해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컨설팅 업체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이같이 컨설팅 업체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이들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위탁 대행
제’도 도입된다.
컨설팅 업체는 공사 종류별 건설 기술자와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과 일정규모의 자본
금을 확보하고 소재지 시·도에 등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설팅 업체가 조합 집행부와 결탁, 조합원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무자격 인력을
고용한 경우 등 위법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조합원들이 사업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확보해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컨설팅 업체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이같이 컨설팅 업체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이들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위탁 대행
제’도 도입된다.
컨설팅 업체는 공사 종류별 건설 기술자와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과 일정규모의 자본
금을 확보하고 소재지 시·도에 등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설팅 업체가 조합 집행부와 결탁, 조합원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무자격 인력을
고용한 경우 등 위법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조합원들이 사업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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