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실 무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경제학 박사
최근 우리경제가 국내외의 경제여건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때에 새천년민주당과 노동부는
인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처우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
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도입을 추진,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연구가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의 단체행
동을 할 경우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혹자는 계약기간이 1년단위이고 사업장내 외국인 수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뿐만이 아닌 산업별로 결성되는 우리 노동계의 특
성상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출신국가별 노조결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둘째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저해한다.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
게 되므로 보다 많은 임금을 찾아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될 것이다. 더욱이 3D업
종은 외국인근로자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봉
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는 더욱 증가한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연수취업 제도하에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탁상공론적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그들보다 수십배나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력을 무한정으로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법입국 증가로 더더욱 불법체류자가 증가한다. 오히
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근로자 신분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나은 사업장을 찾아 번번이 전직
하는 가운데 불법체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연수취업제보다 더많은 임금을 받으며 향
상된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본국과의 임금 및 생활격차가 커져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귀국할
의사는 더욱 약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고용허가제로 인해 내국인과 권리가 동등해진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결혼, 사회
적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빈곤층 형성과 국내외의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은 점에도 불구하
고 명분 때문에 우리의 세부담으로 나누어 줘야할 또다른 대상을 낳게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이 현재보다 더욱 진전되면 곧이어 남북간 인적교류도 개방될 것이므로 북
한 노동력의 대량유입이 필연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외국인 고용을 대
폭 축소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출국조치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독일
의 경우와 같이 출국유도에 따른 출국 촉진비용을 결국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증
가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큰 제도이며 경제적 실익도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명분 때문
에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가 국내외의 경제여건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때에 새천년민주당과 노동부는
인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처우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
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도입을 추진,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연구가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의 단체행
동을 할 경우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혹자는 계약기간이 1년단위이고 사업장내 외국인 수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뿐만이 아닌 산업별로 결성되는 우리 노동계의 특
성상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출신국가별 노조결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둘째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저해한다.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
게 되므로 보다 많은 임금을 찾아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될 것이다. 더욱이 3D업
종은 외국인근로자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봉
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는 더욱 증가한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연수취업 제도하에서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탁상공론적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그들보다 수십배나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력을 무한정으로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법입국 증가로 더더욱 불법체류자가 증가한다. 오히
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근로자 신분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나은 사업장을 찾아 번번이 전직
하는 가운데 불법체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연수취업제보다 더많은 임금을 받으며 향
상된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본국과의 임금 및 생활격차가 커져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귀국할
의사는 더욱 약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고용허가제로 인해 내국인과 권리가 동등해진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결혼, 사회
적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빈곤층 형성과 국내외의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은 점에도 불구하
고 명분 때문에 우리의 세부담으로 나누어 줘야할 또다른 대상을 낳게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이 현재보다 더욱 진전되면 곧이어 남북간 인적교류도 개방될 것이므로 북
한 노동력의 대량유입이 필연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외국인 고용을 대
폭 축소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출국조치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독일
의 경우와 같이 출국유도에 따른 출국 촉진비용을 결국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증
가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큰 제도이며 경제적 실익도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명분 때문
에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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