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재경위 통과

성실납세제 도입 기촉법 부활

육아 휴직급여 비과세 … 농어민 면세유 5년 연장

지역내일 2007-04-27
내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사업자들의 납세를 간편하게 해주는 성실납세제도가 시행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부활돼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육아 휴직·출산전후 급여가 비과세된다. 농어민 면세유도 5년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될 성실 납세제는 개인 사업자 중 각종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일부 사업자들에게 세무 대리인의 큰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업종별로 수입이 1억5000만원에서 6억원이하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납부 시 수도권 15%, 비수도권 25% 등 표준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촉법은 앞서 2001년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이미 실효됐으나 20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제정안이 통과돼 부활하게 됐다.
기촉법 제정안은 당초 김종률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이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수정의결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던 개정안의 내용을 제외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채택했다.
육아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키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또 해외펀드 양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문화접대비도 손비로 인정받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에서는 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출자전환주식 중 ‘50%+1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촉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지 않고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경위는 기업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문화접대비는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가 포함된다.
재경위는 농어민 면세유를 2012년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펀드 양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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