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중 부상을 입을 경우 강남·보라매·동부병원에 우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중 '시립병원수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소방공무원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및 제39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의료보험 비적용대상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중 '시립병원수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소방공무원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및 제39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의료보험 비적용대상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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