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2% 가량의 원가인상 요인이 생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공사비(철거비 제외)의 0.7% 이상을 환경보전비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비는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해 5층 이하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공공공사의 환경보전비 비중은 △항만, 댐, 택지개발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0.5%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 도로, 터널 등은 0.3% △공동주택 신축 및 기타 공사 0.2% 등으로 정해
졌다.
이번 조치는 환경보전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할당함으로써 그간 환경보전시설
을 유명무실하게 운용했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은 추가비용 부담요인이 생기게 된
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축폐기물처리도 표준품셈에 따라 수집 운반비 및 중간 처리비, 매립지 반입비 등을 산출
해 준공시 감리사의 확인을 받아 정산하도록 했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5대 대도시권 모든 아파트의 교통시설확보를 위해 아파트 공사비의
1% 가량이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7월부터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
트 분양가는 모두 2% 가량 인상 요인을 안게 된다.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환경관리비를 신설, 적용한다고 설명하
면서 재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7월중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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