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개설

지역내일 2001-03-20 (수정 2001-03-20 오후 8:47:23)
서울시는 이사철을 맞아 20일부터 기존 주택상담실과 임대차 상담실을 통합한 '임대료 분쟁조정상담
실'을 개설, 운영한다.
20일 서울시는 세입자와 집주인 등의 임대료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전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민원봉사실과 노원, 강남, 송파 등 자치구에 임대료 분쟁에 대한 조정
·권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상담실은 가정법률상담소 등 6명으로 구성, 임차인과 임대인 등의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회
의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조정권고 협조공
문'을 발송하고 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적 구제방법을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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