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 전환

지역내일 2007-03-02
금융기관 최초 실시
정년·복지후생 동일

우리은행이 금융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리은행은 1일 지난해 맺은 노사 합의대로 비정규직 직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직으로 된 비정규직은 기존 계약인력 가운데 매스마케팅직군 1982명과 사무지원직군 546명, 고객만족(CS)직군 548명 등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며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일 때에는 출산 휴가를 110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돼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급여는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현행 직무급 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개인 성과급제도 유지되지만 기존 정규직에 집단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과급 결정 때 개인별 실적과 조직 실적의 반영 비율을 70%와 30%에서 각 50%로 변경했다.
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매스마케팅 직군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장 승진제도를 신설해 차장으로 승진하면 개인영업직군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직군 전환제도를 신설해 매스마케팅직군과 사무지원직군, CS직군간 전환이 가능토록 했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원에게도 개인별 역량과 본인 희망 등을 반영해 매스마케팅직군과 사무지원직군, CS직군 채용 때 응시 기회를 부여해 비정규직 직원이 없는 은행을 만들 예정이다.
파견직 근로자 200여명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2개월 동안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약속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원들의 2006년도 임금 동결을 통한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직원간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계약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