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84건으로 집계됐고, 2004년 106건에서 2005년 100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신고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등 신고(37건·44%) △산전후 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10건·11.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9건·10.9%) △고용상 차별(8건·9.5%) △육아휴직 미부여(7건·8.3%) 등의 순이었다.
고용상 차별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 위반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를 보면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해 채용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조사해 46건은 시정 완료했고, 26건는 사법처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강경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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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신고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등 신고(37건·44%) △산전후 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10건·11.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9건·10.9%) △고용상 차별(8건·9.5%) △육아휴직 미부여(7건·8.3%) 등의 순이었다.
고용상 차별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 위반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를 보면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해 채용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조사해 46건은 시정 완료했고, 26건는 사법처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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