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출안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휴가 5일 받는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

지역내일 2007-02-14
직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관계법규를 토대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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