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면서 학교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운행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서장 최상명)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경 동부면 연담 삼거리에서 황모군(6세)이 천모씨(32 신현읍 고현리)가 운전하던 학교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군이 등교를 위해 달려오다 도로밖에서 넘어졌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천씨가 정차를 위해 후진 중 황군이 차에 치여 이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
특히 운전자 천씨는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중수골절로 반깁스(아대)상태에서 운전을 해 관리감독의 허술함마저 보여 유족과 학부모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학부모들은 “30분 이상 걸리는 벽오지 통학버스에 운전기사 1명만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항상 이같은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보조기사나 안내원 등을 배치해 이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0년 초부터 과소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30여개 교가 폐교됐으며 이들 학생들의 수송을 위해 현재 모두 17대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면에서 안내원을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관용차량 정원규정에 따라 운전기사 외 별도의 보조요원을 두고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철저한 운전기사 교육을 통해 저속운행, 학생 승차보조 및 승하차 확인 후 탑승하도록 지도하고, 교사에게 별도의 학생 안내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교사동승을 유도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김모씨(동부면) 등은 “지역 교육청단위의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항구적인 안전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교육부차원에서 안내원 배치 등 안전대책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거제경찰서(서장 최상명)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경 동부면 연담 삼거리에서 황모군(6세)이 천모씨(32 신현읍 고현리)가 운전하던 학교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군이 등교를 위해 달려오다 도로밖에서 넘어졌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천씨가 정차를 위해 후진 중 황군이 차에 치여 이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
특히 운전자 천씨는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중수골절로 반깁스(아대)상태에서 운전을 해 관리감독의 허술함마저 보여 유족과 학부모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학부모들은 “30분 이상 걸리는 벽오지 통학버스에 운전기사 1명만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항상 이같은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보조기사나 안내원 등을 배치해 이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0년 초부터 과소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30여개 교가 폐교됐으며 이들 학생들의 수송을 위해 현재 모두 17대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면에서 안내원을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관용차량 정원규정에 따라 운전기사 외 별도의 보조요원을 두고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철저한 운전기사 교육을 통해 저속운행, 학생 승차보조 및 승하차 확인 후 탑승하도록 지도하고, 교사에게 별도의 학생 안내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교사동승을 유도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김모씨(동부면) 등은 “지역 교육청단위의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항구적인 안전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교육부차원에서 안내원 배치 등 안전대책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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